세무사회 회칙개정작업 본격화

1999.12.06 00:00:00

회칙·회규개정소위 개정안 마련중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선거방법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회칙·회규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8월 구성된 한국세무사회 `회칙·회규개정소위'(위원장·서광석(徐光錫) 연구이사)는 최근 본회 상임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인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소위는 임원 입후보 등록기간을 `총회 20일 전까지'로 개정한다는 방안을 검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원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공영화에 따른 근거규정(임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을 받을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마련하고 임원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원 등 선거비용 공영화에 따른 각 후보자별 기탁금의 납부규정도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소위는 또 임원 등 선거에 대한 혼탁 및 과열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운동 등의 방법 제한규정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홍보는 위원회에서만 하게 하고 지방세무사회별 합동소견 발표,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서류 일체에 대한 진실성 검토, 선거공보·홍보서류의 위조·변조·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명문화 등도 소위의 검토사항이다.
소위는 이밖에 선거공보서류의 송부기간을 현행 `선거일 3일전까지에서 `선거일 7일전까지'로 늘리는 방안 등도 논의중이다.
한편 현재 마련중인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각 지방세무사회에 송부, 의견수렴과정 등을 다시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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