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끝내 무산

1999.12.09 00:00:00

사법개혁위 최종회의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도


사법개혁위 심의사항으로 넘겨졌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와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허용문제'가 끝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법개혁위는 당초 지난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논의, 사개위의 최종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개위는 이러한 방침을 선회, 전체회의에 이 두가지 사안 모두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개위 전체회의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는 사개위의 최종회의였다는 점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세무대리업계에서 강도높게 요구해 왔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및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허용문제 등이 모두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위원회 김학근 간사(부장검사)는 이와관련, “이번 전체회의 결과는 공식공문으로 만들어져 법무부와  재경부측에  전달된 이후 시간을 두고 공개할 방침”이며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전체회의 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점만을  되풀이 했다.

사법개혁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소비자단체 공동추진협의회(공추협)에서는 사개위측의 이같은 비공개방침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지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사개위는 그 구성에서부터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사법현실에 대해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을 들러리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철저한 밀실회의를 계속해 국민들의 입과 눈, 귀를 막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사법개혁위가 주최한 제1차 공청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사법개혁위소속 김일수 위원(고려대 교수)은 이날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법조인 양성자체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시험에 의해 양성돼야 하며 여기에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사개위측 위원들이 자동자격이나 소송대리 두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 바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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