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자 관리 등 국세청 보조역할 충실

1999.12.09 00:00:00

화장품거래질서協

화장지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회장·이종희)는 회원사 또는 산하 대리점이 무자료 및 변칙거래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경우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사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과세관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가 회원사 또는 비회원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세무정보 자료를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폐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 등이 무자료 거래를 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가 국세청의 세무협조자로서의 보조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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