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신고서류 확인업무' 허용

1999.12.16 00:00:00

세무사법개정법률안 재경위 통과



앞으로 세무사들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가 가능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업무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재경위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국세경력 10년이상인 자 중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은 오는 2001년부터 폐지된다.

또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대신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지방세에 대한 행정사무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가운데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경력이 20년이상인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자 등도 1차시험이 면제된다.

이와함께 국세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 중 5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는 1차시험과 함께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게 된다.

이밖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스스로 등록 취소를 청구하거나 폐업신고를 해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5년이상의 자격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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