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코스닥' 회원희망교육

1999.12.20 00:00:00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과 13일 대한건축사회관 및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전체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했다.

4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지난 10일 희망교육에는 코스닥증권시장 송기균 팀장이 강사로 초빙돼 코스닥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강의했다.

송 팀장은 이 교육을 통해 수수료 징수방법과 직접투자시 유의사항 등 코스닥시장 등록시 세무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코스닥시장 등록의 효과, 등록요건과 절차, 코스닥시장의 현황 및 전망 등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방안 등을 집중 설명했다.

이 희망교육은 특히 최근들어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사들의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된 희망교육은 달라진 심사·심판청구 등의 국세불복제도와 심판청구 요령, 친절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차교육과 2차교육으로 각각 나뉘어져 각 7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교육에는 국세심판소의 신용주 심판관과 이맹기 조사관, 고려대 강사이자 예절전문위원인 김진익씨가 초청강사로 초빙됐다.

먼저 `국세불복제도 변경 및 심판청구 요령'에 대한 교육에선 국세심판소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 교육으로 새로이 변경된 심사·심판청구 제도와 불복청구요령이 집중 설명됐다.

또한 `친절교육'은 세무사업계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교육으로 세무사사무실 방문납세자에 대한 응대요령 등이 자세히 설명됐다.

한편 서울회는 이번 회원희망교육에 앞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는 본회 대강당에서 회원사무실 직원들 가운데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무역회계와 세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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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한건축사회관에서 실시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코스닥' 직원희망교육 장면.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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