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세무사고시회, 회원사직원 세법교육

1999.12.23 00:00:00

호남세무사고시회(회장·이명균)는 지난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국세청이 제2의 개청으로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에 대비, 회원사무소 종사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이명균(李銘均)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는 전문직업인이 우대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실력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 “개정세법 습득 및 9월1일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기장업체의 지도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고시회에서 실시한 이번 제1기 세무사 사무실 신규직원에 대한 세법교육은 사무직원 1백25명(세무회계과  전문대 졸업생포함)이 수강을 신청해 높은 교육열의를 보였으며 부가가치세법 강명수 세무사, 소득세법 이철기 세무사, 법인세법 송여현 세무사가 각각 전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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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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