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칙·회규개정안 의결

1999.12.27 00:00:00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99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회칙 및 회규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회칙 가운데 보수관련 제반규정을 철폐키로 했다. 정부측의 각 사업자단체에 대한 가격카르텔 폐지방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세무사회는 또 이번 이사회에서 공제회 규정 및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제외한 22개 제반규정을 개정, 정비했다.

이번 규정된 會내부규정은 예산회계와 급여규정, 회비납부·이사직무·위임전결·민원사무처리·세무사실무교육·손해배상 공제사업 운영·업무정화조사위·세무사사무실설치운영 규정 등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공제회관련 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 규정 등은 그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회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중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공영제에 따른 후속관련 규정 마련과 본회장 선거방법 개선 등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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