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대리

2000.01.10 00:00:00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무사업역■

조세신고서류 확인 지자체 검사위원자격
과특폐지따른 기장대리 확대도


새해부터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이 상당부분 확대돼 그간 지속돼 왔던 세무사업계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해들어 세무사들에게 새로 허용되는 업무는 크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권과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검사위원 자격의 허용과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에 따른 기장확대 등도 세무사 업계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세제로의 전환은 세무사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새해선물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감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권은 종전까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 1월1일부터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따라 세무사들에게도 그 대리권이 허용돼 세무사사무실 운영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시 등기업의 편익을 위해 관례적으로 세무사가 작성해 왔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와 관련, 세무사로 하여금 서류의 내용을 확인케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세무사의 공식업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됐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간이과세제도 및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도 세무사에게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성실신고 납부를 통한 稅政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기장확대가 추진 돼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는 세무사의 기장대행업무를 그 만큼 증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도 세무사의 역할증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부과과세제도로 운용돼 왔던 양도소득세가 자진신고납세제로 전환될 경우 납세자의 세무사 활용도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등에게만 한정돼 왔던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자격부여 대상에 세무사가 포함됐다는 점도 어려움을 겪어왔던 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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