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강력 차단

2000.01.13 00:00:00

`영세율검색시스템' 개발 부정환급 규제



국세청은 `99.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동안 부실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번 신고가 끝나면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와 외환매각자료 및 부가세영세율 신고자료를 상호대사, 검색하는 `영세율 검색시스템'을 개발해 부정환급을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이 개선돼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여부가 거래단계별로 자동검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빠짐없이 적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와 이를 중개한 자에 대하여도 수취금액, 수법 등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상 1과세기간에 1억원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者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료상과 연간 1억원이상 거래한 者간에 자료를 중개한 者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즉시 고발이 가능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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