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것

2000.01.20 00:00:00

외부·자기조정법인 구분없이



▲신고기한 통일

종전 개별 법인별로 달랐던 신고·납부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로 모두 통일
종전까지 자기조종법인의 경우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외부조정법인의 경우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로 각각 정해졌던 신고기한을 통일시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로 통일시켰다는 것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명세서 등 제출

세금부담없이 계열기업 또는 기업주에 기업의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시키는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 위해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결합재무제표 작성법인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를,(제출기한:6월30일, 올해의 경우는 7월31일) 기타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제출기한:3월31일) 각각 제출토록 개선

여기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는 계열기업간의 부동산, 상품·제품 등의 매입·매출거래, 금전내부거래, 합병·증자 등 자본거래금액을 기재해야 함.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가산세 강화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7/10,000) 중 큰 금액
다만, 무신고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10/10,000) 중 큰 금액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 단순과소신고의 경우는 단순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
(예)각종 충당금·준비금의 한도초과액-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익금산입한 금액
- 부당과소신고의 경우는 부당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
(예)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허위로 계상
-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30%나 과소신고금액의 0.1%(10/10,000) 중 큰 금액

▲미납부(과소납부)가산세

미납부세액에 자진신고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8.25%(일 5/10,000)를 곱해 계산한 금액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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