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주소 신고 망설일 필요없다

2000.01.27 00:00:00

업무중복·불이익없고 시간·비용절감 효과

국세청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인터넷 세금신고와 관련, 전자우편주소(E-mail)를 신고받기 시작하면서 세무대리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자우편 신고제도의 개괄적인 개념에서부터 향후 발전방향, 세무사사무실의 실무적인 준비작업 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 등이 그것이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그러나 전자우편주소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오히려 신고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우편 신고제도의 취지에서부터 활용방안,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고 시행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그러나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이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역설하고 있다.

전자우편신고제도는 오히려 세무대리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 불이익이나 업무상의 애로를 가져다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자우편(E-mail)이란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이용해 편지나 주소를 주고받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접수하는 것도 세무관서를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세금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거나 발급하자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체납세금 납부안내나 세무상담을 위한 질의 응답, 세무신고 안내 및 서식제공 등도 국세청이 전자우편신고에 기대하는 부수적인 효과이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앞에 앉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신고의 경우도 과거와 같이 신고서식에 수작업을 통해 기재사항 등을 기재한 뒤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신고하는 것을 대신해 사무실에 앉아 접수처리가 가능해지므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 등의 면에서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세무사들이 우려하는 이중작업이나 업무량증가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수작업을 통한 신고서식 작성이나 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제출도 불필요하게 되므로 전혀 업무의 중복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업체의 전자우편 주소를 선택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사가 무료제공하는 전자우편의 용량과 백업서비스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용량이 작아 크기가 큰 서류나 중요한 서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서류 원본이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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