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무산

2000.01.31 00:00:00

사법개혁위원회 공식활동 종료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키 위한 사법개혁위원회의 노력이 무산됐다.

지난주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사법개혁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자동부여해 오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키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한 채 최근 그 활동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결국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던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가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당분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세무사회가 그동안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키로 한 노력이 무산됨에 따라 세무사도 조세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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