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발급' 사전준비 착수

2000.02.03 00:00:00

세무사업계 서식·수수료 등 신중 검토

오는 7월1일부터 국세청이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등 민원증명 발급을 중단키로 하면서 세무사업계가 이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가 세무사의 고유업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됐으며 국세청의 민원증명 발급이 중단될 경우 민원증명 발급업무가 고스란히 세무사들에게 이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의 민원증명 발급중단방침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납세기업의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을 통해 고객의 신용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측에서는 민원증명서류의 서식과 민원증명 발급시 요구되는 수수료,  민원증명 발급시의  책임문제 등에 대한 사전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원증명 수수료의 경우 민원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거래업체는 실비수준인 1∼2만원선에서 결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장대리를 하지 않는 납세기업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무사들이 기존의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민원증명 발급을 수익사업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장을 하지 않는 납세기업의 경우도 관련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무사가 검증한 뒤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세청에서 발행해 오던 민원증명을 세무사들이 발행할 경우는 증명내용과 사안에 따라 중차대한 책임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세무사들의 책임의식 부여 등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전준비작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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