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國稅카드납부 신중 입장

2000.02.03 00:00:00

수납·전산시스템 등 준비 상당기간 필요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지방세 분야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나 국세분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주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그 대상세목 및 세액한도 등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 방안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반면 납세자의 편익에 비해 관련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 납세의식 확립여부의 문제 등이 있어 관련부처 등과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수개의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전국소재 1만개이상의 수납기관에 수납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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