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새로 고시

2000.02.03 00:00:00

용인 레이크사이드 2억9천5백만원 최고


전국 1백8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됐다.

국세청은 지난주 “지난해 8월1일자로 고시된 골프회원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 고가의 회원권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저가 회원권은 가격이 하락하는 등 변동이 있어 이러한 가격변동내용과 신규개장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반영해 새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시가는 이달 1일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회원권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 1월1일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이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됐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 과세시에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고시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해 8월1일 고시 기준가 대비 평균 0.2%가 상승했으며, 가격상승 골프장은 35개, 보합 20개, 하락 46개, 신규고시 7개 등이다.

특히 고시된 기준시가 가운데 일반회원권 기준으로 최고가액은 경기도 용인소재 레이크사이드C.C로 2억9천5백만원이며 최저가액은 경기도 여주의 여주C.C 와 전북 익산의 이리C.C로 각각 1천2백50만원이다.

또 가장 큰 가격 상승폭을 보인 곳은 경기도 용인의 신원월드(2인)C.C로 1억2천1백50만원에서 1억6천7백50만원으로 4천6백만원(37.9%)이 올랐다.

아울러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골프장은 충북 청원의 떼제배(일반)C.C로 9천만원에서 6천3백만원으로 2천7백만원(30.0%)이 하락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3.7.1 21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이후 지난해 8월1일까지 28차에 걸쳐 1백1개 골프장에 대해 고시했으며 지난 '98.2.1부터는 매년 2월1일과 8월1일자 고시를 정례화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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