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법인세신고요령 설명회

2000.02.10 00:00:00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지난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무실 근무직원과 일선세무서 법인세 종사직원에 대한 법인세 신고요령 및 '99사업연도에 적용할 세법개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 전남·북 관련 종사직원 3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대하(朴大夏) 광주청 법인납세과장이 2시간에 걸쳐 '99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요령 및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99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및 2000.1월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법인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광주청은 법인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광주지역 하남·소촌공단 및 전주공단 익산공단으로 나눠 3일에 걸쳐 법인업체 종사직원 및 일선세무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신고요령 및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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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이 개최한 법인세 신고요령 및 개정세법 설명회.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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