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 제출의무자 대폭 확대

2000.02.21 00:00:00

도·소매 6억, 제조·숙박 3억원이상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6억원이상인 도·소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3억원이상인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종의 사업자는 앞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의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를 새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억원이상인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별도의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의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의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간편장부기록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가운데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직전 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등도 마찬가지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및 특례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하는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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