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유흥업소·주류도매상 세무조사

2000.02.21 00:00:00

탈루세액 1백20억 추징

마담 웨이터 등의 비밀계좌를 통해 현금과 외상판매분의 수입을 누락해오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봉사료를 부풀리고 술값은 줄여서 신고한 서울 강남의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명 유흥업소들이 국세청의 철퇴를 맞았다.

또 11개 주류도매상이 술은 음식점에 판매하고 자료는 폐업자 등에게 발행하는 수법으로 1백79억여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8일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룸살롱 등 27개 유명유흥업소와 11개 주류도매상 등 38개 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이들 업소에서 모두 4백7억1천6백만원의 탈루세액을 적출, 총 1백2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 중 신용카드변칙거래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또 주류도매상 중 1개 업체에 대해 면허취소,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1~2개월간의 면허정지와 벌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정복 (金井復) 서울청 조사3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27개 유흥업소에 대한 조사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본인 등의 예금계좌를 찾아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확인조사는 물론 유흥업소의 고질적인 탈세행위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11개 주류도매상에 대해서는 유흥업소나 중간상에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폐업자,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주류도매업체와 이들로부터 무자료주류를 매입한 유흥업소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같이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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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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