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용영수증에 봉사료 허위기재 7억탈루

2000.02.21 00:00:00

유흥업소·주류유통상 세무조사 사례


업종·사업주 위장분산 수입 22억누락
他업소명의 조회기 비밀리 은닉·사용
주류 과특자공급으로 위장 자료발생



△  현금·외상 판매분 신고누락

접대부 30명을 고용해 영업중인 ○○○○룸살롱은 웨이터들이 외상술값을 수금해 입금한 수입금액 3억9천5백만원을 탈루,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2억5천1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한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찾아낸 예금계좌를 신고매출액과 대조해 적출

△  봉사료 허위기재로 매출액 누락

접대부 50명을 두고 ○○○○룸살롱은 고객용 영수증에는 술값과 봉사료의 구분없이 합계액만 기재하고 결제·보관용 전표에는 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6억5천9백만원을 누락

탈루금액에 대한 세금 3억5천8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신용카드 매출액 가운데 봉사료 비율이 7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신용카드 회사별로 카드이용자를 조회해 발견

살롱의 대표자는 누락한 수입금액을 처, 장모 등 가족과 종업원의 비밀계좌에 입금해 두고 있었다.

그는 특히 지난 '98년 특별조사를 받은 뒤부터는 유흥업소 경험이 전혀 없는 PC 판매업자를 사업자로 명의위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  위장가맹업소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22개의 객실을 두고 있는 ○○○룸살롱은 업종과 사업주를 위장분산시키는 방법으로 21억6천만원의 매출액을 누락시켜 6억3백만원을 추징당했다.

해당 룸살롱 대표는 무능력자 등 다른 업소 명의 신용카드 조회기 7대를 업소내 비밀장소에 은닉·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등록된 카드조회기 설치장소는 속칭 미아리텍사스촌 지역이며 2∼3개월 정도 사용한 뒤 교체해 왔다.

특히 같은 건물 지하와 2층 등에서 유흥업소를 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특별소비세 등을 덜 내기 위해 일부는 타인명의를 빌려 단란주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업종과 사업주를 위장분산

특별소비세 부가세 소득세 등 6억여원을 추징하고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를 고발조치

△  무자료주류를 매입·출하고 수입금액을 누락

50명의 접대부를 두고 있는 ○○○룸살롱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주류를 판매하고 수입금액 6억2천9백만원을 탈루

조사과정에서 실사업주의 주소 및 사업장 주변에 있는 예금계좌를 발견한 뒤 거래내용을 조회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결제금액이 있음을 확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4억6천만원을 추징하고 주류도매업체 판매누락 1억4천만원을 과세자료로 통보조치

△  영업 권리금 지급, 지방세 중과분의 업주 부담 등 거래처도 세금을 탈루

▲영업이익금에 대한 소득세 탈루

유흥업소를 양도·수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장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비밀예금계좌의 고액 인출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전 사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권리금 7억5천만원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징토록 관할세무서에 통보조치

▲건물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업주가 부담

유흥업소용 건물 등에 중과되는 지방세는 통상적으로 유흥업소(임차인)가 부담하고 있다.
건물주는 재산세를 자기가 납부한 것처럼 비용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대수입을 누락
재산세영수증 등에 의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해 재산세 1억1천4백만원을 유흥업소가 납부한 사실을 확인
건물주 임대수입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추징

▲수입누락금액으로 실내공사비 지급

조사결과 실내장식을 교체하고 내부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액과 발행한 당좌수표 지급어음 등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공사비 1억8천만원을 지급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6천만원을 추징하고 실내장식업체의 매출누락 1억8천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주류도매업체의 위장·가공거래

주류도매상 ○○○○(주)는 지난 '97.1월부터 6월까지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판매, 유흥업소가 수입금액을 탈루토록 했다.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영세소매상 등 9백67개 업소에 직접 공급한 것처럼 위장분산시켜 총 74억원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통고처분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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