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절혐의 법인 특별관리

2000.02.28 00:00:00

12월결산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대상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제조판매업 현금수입업종 등의 세무회계 실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 업종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특별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에 국세청이 선정한 중점관리대상자는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부실거래와 소득조절혐의가 많은 법인.

국세청은 특히 ▲자료상과 거래한 법인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 가족 등의 가공급여 계상 혐의 기업 ▲법인전환이나 세무조사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기업 ▲부당감면 혐의 기업 ▲세무조사결과 부당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업, 통신기기·전자부품·반도체·자동차·자동차부품 제조 ▲환율·이자율 하락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투자주식·부동산 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도 집중관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신고는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신고”라며 “이에 따라 자율세정의 바탕위에 기업 스스로가 사업실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하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점관리대상은 경기호전으로 큰 폭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과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각종 부실거래 및 소득조절 혐의가 많은 법인들”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가 신고수준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전산분석해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총 7만6천여개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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