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소율 30%이상 하향조정해 달라”

2000.03.13 00:00:00

주류도매업계 “유흥업소 탈세요인”주장 청와대 건의

현재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별로 적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세율을 현행 세율대비 30%이상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역의 10개 업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0여개 업소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1~2개월의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 탈루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최근 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현재 유흥업소들에 적용되는 과표가 현실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 주류도매상들을 불법과 결탁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각 유흥업소들이 높은 표준소득률로 인해 과표가 1백% 노출될 경우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가세신고시 주류도매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 또는 축소하게 함으로써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실에 따라 주류도매업체들의 경우 납품업체(고객)를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 유흥업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액면대로 신고를 할 수 없어 사업자 대부분이 범법자화되어 가고 있고 또 세무조사를 받으면 추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는 업소별로 적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세율을 현행 세율대비 30%이상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흥업소들의 표준소득세율은 룸살롱 54.4%, 카바레 요정 43.5%, 단란주점 39.6% 등이다.

업계는 이와 함께 업소들의 표준소득세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정부에서 우려하는 세수확보도 현재 축소되고 있는 수입액을 양성화 시킬 경우 세수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업계의 주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초청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이수학(李洙鶴) 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은 관련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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