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류도매協, `거래질서윤리요강' 제정

2000.03.23 00:00:00



서울지역 주류도매업자들이 무자료 거래의 근절, 덤핑시장의 주류구입 및 판매와 무자료 중간상 및 차량 지입행위의 중단 등 스스로의 정화를 외치며 국가면허업자로서 거래질서를 지켜나가기로 결의했다.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이수학 (李洙鶴))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국세청도 정도세정의 기치아래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해 거래질서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거래관행과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거래질서 윤리요강을 확정, 22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했다.

협회가 제정한 윤리요강은 ▲무자료 거래의 근절과 덤핑시장 주류구입의 중단과 무자료 중간상 및 차량 지입행위의 차단 ▲회원간의 단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비방과 유언비어의 조성 및 유포의 근절 ▲회원사가 旣 거래하는 업체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가격차별과 부당한 고객유인에 의한 거래처 침탈행위 근절 ▲거래상대방이 보관중인 공병을 직접 회수운반하고 공병 회수시에는 보증금 전액과 별도의 공병취급 수수료를 지급해 공병회수를 원활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같은 윤리요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윤리요강세칙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