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우범지역 술도매면허 불허

2000.03.27 00:00:00

술 위장거래 1%이상이면 주류판매면허 정지


불성실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정지처분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또 무자료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등에는 주류판매면허가 제한된다.

최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요건이 부가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 판매금액 대비 위장거래금액 7%이상 10%미만일 경우 3개월, 4%이상 7%미만의 경우 2개월, 1%이상 4%미만일 경우 1개월 정지로 조정됐다. 대신 1%미만의 경우는 판매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은 15%이상 20%미만일 경우 3개월, 10%이상 15%미만 2개월, 10%미만은 1개월의 정지처분을 내려왔다. 또 판매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주류판매업자에 대해 조사직전월의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감량한 주류만을 구입토록 하고 각 판매정지처분 기간만큼의 감량기한을 적용해 왔다.

주세사무처리규정은 또 주류판매면허제한장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주류면허자 자격요건 중 주주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면허불허자 전산관리 대상에서 주주를 제외했다.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무자료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유흥업소가 밀집돼 주류유통질서의 문란행위 소지가 있는 장소 ▲상가주변의 범죄다발지역으로 주류의 변칙거래가 우려되는 장소 ▲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 ▲소음·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주거장소 ▲주한 미군부대 주둔지역으로서 면세주류 불법판매 우려장소 ▲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서 주류변칙거래 우려 장소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 및 음식점 등 주류취급장소와 동일한 장소 ▲기타 면허사업행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장소 등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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