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대리권 확보해야 업역확대”

2000.03.30 00:00:00

세무사고시회, 업무개선보고서 통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부담금의 행정심판 대리의 조속한 실현도 세무사 업역확대의 숙제로 꼽혔다.

최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고지석 (高智錫))는 최근 `세무사 업무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고시회는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각종 세금에 대한 상담도 격식화된 양식으로 하여 정당한 보수 청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총무업무의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한 수임업무의 다양화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등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대리권의 확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확대라는 측면보다는 소비자인 납세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개개인의 힘보다는 회차원의 힘을 집중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사가 직접 수임, 기장·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진단이나 코스닥상장 직전 기업이 매월 보고하는 감사보고서 등의 업무가 특정 자격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같은 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에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접근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시회는 이 보고서에서 ▲세무사사무소의 사건·사고 대비방안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본회 및 고시회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결과도 정리해 제시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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