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이달부터 할부결제 허용

2000.04.03 00:00:00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할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금결제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의 할부결제를 허용하는 등 기업구매전용카드(일종의 법인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카드를 통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법인카드의 할부결제를 금지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법인카드회원(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 법인카드의 경우 주유소 식당 술집 등 할부결제가 안 되는 가맹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할부결제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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