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주제조·판매 집중단속

2000.04.03 00:00:00

광주廳 무면허 막걸리 판매제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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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 (李在光))은 지난주 광주 전남·북도지역에 문란해지고 있는 주류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주류 및 무면허막걸리 제조·판매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청은 이를 위해 무자료주류 상설단속반과 일선세무서의 조사과 직원 등을 동원, 무면허로 막걸리(일명 동동주)를 제조해 공급·판매하는 행위나 인삼과 더덕 한약재 등을 넣어 만든 주류를 제조하거나 소지 또는 진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전통술 막걸리를 밀조하여 행락객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비살균막거리를 살균막거리로 속여 공급·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청은 광주 전남·북도지역의 주점 및 광주시내 중심가 일원의 주점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밀조주(일명 동동주)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펼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지난해에도 부정주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거래질서 문란업체 5백11개를 적발하고 2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3억3백만원의 벌금을 추징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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