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납세병마개 제조 자유화

2000.04.13 00:00:00

특소세사무규정상 `병마개관리업무' 삭제따라


콜라 사이다 스포츠음료 등 청량음료의 병마개제조 판매시장이 자유화됐다. 그러나 맥주 소주 등 주류의 병마개 제조는 주세법 규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특소세법의 개정으로 이들 청량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소세사무처리규정에서도 납세병마개의 관리업무를 삭제해 앞으로 청량음료에 대해서는 납세병마개의 제조가 자유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특소세사무처리규정은 그동안 국세청이 관리해 오던 이들 품목에 대한 납세병마개 관리업무인 국세청장의 병마개의 종합적인 수급계획, 병마개제조자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병마개제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단속업무를 비롯 제조자 지정기준 및 시설기준, 수급계획의 지도, 수불상황 검토 등이 모두 삭제됐다.

그동안 이들 청량음료에 대한 병마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는 까다로운 특소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소세사무처리규정의 개정으로 그동안 이 업무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됐으나 이들 제품이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없어져 업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은 이들 제품에 대한 납세병마개의 제조는 주류제품과 동일하게 삼화왕관 등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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