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債통합발행제도 도입 추진

2000.04.17 00:00:00

정부, 내달 소득·법인세법시행령 개정방침



정부는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같게 해 동일종목의 발행금액을 대량화하는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합발행을 실시할 경우 파생되는 세제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다음달초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국채통합발행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국채통합발행은 소득·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5월부터 발행하는 3년만기이상 국채 발행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채통합발행제도가 시행되면 3년만기이상 중·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해 중·장기 국채의 유동성 제고를 통한 장기 국채 발행여건이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또한 최초 발행분과 마지막 발행분과의 만기가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3개월마다 국채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발행기간은 3개월 단위로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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