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종합과세 부활따라

2000.05.15 00:00:00

절세상품개발 박차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앞을 다투어 고액 절세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1.1.1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합계가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과세와 합산해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고액 금융 소득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신·종금사들이 최근 판매에 나선 절세형 상품은 분리과세 공사채 및 국·공채, 주식형 등과 분리과세 후순위채펀드 등이다.

공사채형은 신탁재산의 50%이상을 국·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50%이하는 기타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주식형은 신탁재산의 50%이상을 공채와 회사채에 투자하는 대신 주식에 45%이하를 투자할 수 있다.

분리과세펀드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고액금융소득자에게 절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분리과세 국채펀드는 국채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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