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조사 `순환조사제' 도입

2000.05.25 00:00:00



국세청은 순환조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탈루혐의가 짙은 업종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각종 기준율에 의존해 온 결과 외형은 탈루하면서 소득을 조정하는 위장된 성실신고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순환조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실질적 성실도 담보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장기미조사자를 중점관리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마련,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급유흥음식점 등 호황·호화·사치 업종과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종 등 업종에 따라 신고비율을 면밀히 분석,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모든 세무조사를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강도높게 추진하되 세무조정사항은 조정계산서 작성시에 완벽하게 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소득률제도의 한계를 악용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추계신고자 등도 표본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소득세 조사 중점추진 방향'을 정하고 세무조사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청 조사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청 중심으로 조사업무 추진지침을 시달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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