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조사제도란 업종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일정기간내에 최소한 한 번 정도이상은 신고내용을 검증받는 세무조사의 한 형태.
그동안 상당수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외형이 적거나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선정기준 유형에서 제외됨으로써 평생동안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도 각종 기준율에 의존하면서 외형을 탈루하거나 소득을 조정하는 등의 `위장된' 방법을 통해 성실신고자로 가장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성실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가 상당하다는 판단아래 업종별 일정기준을 마련해 일정기간에 최소한 한 번이상은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순환조사제도를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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