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서울청 소득세 간담회

2000.05.25 00:00:00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鄭殷善))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 최명해(崔明海) 세원관리국장과 김명수(金明洙) 개인납세2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 한편 `세무조정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명해 세원관리국장은 지역담당제 폐지 및 개별신고지도 금지, 신고서 대리작성 중단 등으로 세무대리인만이 납세자를 면담할 수 있는 만큼 세무사들이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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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장은 이어 '99년 경제여건 호전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신고수입금액 증가분이 소득세 신고로 연결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성실신고는 외부조정신고자가 소득세 결정세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준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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