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납부등 회원대상 간담회 - 서초세무사協

2000.10.23 00:00:00

서초세무사협의회(회장·황선규(黃善圭))는 지난 10일 서초구소재 로얄프라자 무궁화홀에서 회원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납부제도 및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도 폐지 등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황선규(黃善圭) 회장은 “본·지방회 추진업무와 관련해 부동산 양도사전신고제 폐지가 올 정기국회에 반영, 빠르면 2002년부터 폐지돼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수·해임사항보고서, 세무사 평가자료작성 폐지, 겸업금지규정 완화 등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동현(崔東鉉) 서초세무서장은 “전자신고납부제도를 활용할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부가세예정신고를  앞두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서초협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초세무서 협조로 중부세무서 전산교육장에서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납부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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