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과세' 중심 개정세법 회원보수교육

2001.02.15 00:00:00

光州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조장훈(趙璋勳)는 법인세 신고 안내 및 개정세법 등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지난주 시내 동구 수기동 소재, 제일오피스텔 19층 무궁화홀에서 조장훈 회장을 비롯 광주, 전남·북회원 2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은 재경부 세제실 주영섭 과장과 국세청 진경옥 법인3계장 등을 강사로 초빙, 실시했다.

진경옥 법인 3계장은 이날 교육에서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안 및 신고시 유의사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과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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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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