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정보 신뢰재고위해 단계별 시행
이달부터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현안과제'라는 국회보고서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의 검토없이 제공되던 분기보고서에 대해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 자산 2조원이상인 대형 상장·코스닥법인 84개사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내용이 첨부된다.
또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회계사가 1주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3천만원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감사가 금지된다.
한편 기업의 분식회계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경감시키기로 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자율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자율감리제도가 시행되면 분식회계 등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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