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조작 금품받은 공인회계사 검찰구속

2001.07.26 00:00:00


부실회사를 우량기업으로 만들어 주고 이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대구지회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반부패특수부는 최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홍某(40세) 공인회계사를 회계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某 공인회계사는 지난해 1월 (주)csd 정보통신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재고를 20억원 가량 늘리고 회사가 유용한 18억원을 건물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그 대가로 7천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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