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사회 자체감사 문제회원 3명 징계회부

2001.09.17 00:00:00


서울법무사회(회장·김재업)는 최근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서울지방법원에 3명을 징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법무사회는 지난 7월9일부터 21일까지 회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회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회원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에는 2차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회원 3명을 징계하기로 결정, 이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지적 회원에 대한 권고와 주의촉구 통보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서울법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사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등 문제회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회부할 것”이라며 “업계정화에 차원에서라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가 요구된 회원은 무승인 사무원을 고용하거나 타 직종의 사람과 사무소의 공동운영, 본인이 출근을 못 하면서도 사무원을 통해 사건을 맡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회원들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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