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액계산 `과잉서비스'

2002.01.21 00:00:00

세무대리업계, 신고납부제 역행 지적


금년 7월1일부터는 공인중개업소, 법무사사무소 간판에 `세무상담' 글귀가 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과세자료의 조기확보 등을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양도신고제의 가장 문제점인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비전문가가 세무신고를 대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자납비율을 높이고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대법원,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전산망을 활용하고 또 종사직원들의 부본징취 등을 통해서 세액계산서비스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는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개인별 신고안내문과 함께 계산된 양도소득세액 내용을 안내해 주는 등 사전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이 신고납부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신고납부 기한 전에 국세청이 양도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여하는 것은 과잉친절이라는 것이다.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앞장서서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안내한다는 것은 성실신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납세안내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사항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요건과 비과세와 감면에 대해 안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조언자로서 납세자를 조력하고 조정하며 대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세무대리인들이다. 이젠 세무대리인제도가 하나의 제도로서 그 직역을 정착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무사업계는 납세자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개별상담은 세무대리인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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