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부실회계 연루자 損賠訴 명백한 과실 입증된때로 한정해야”

2002.06.06 00:00:00

공인회계사회, 경제 악영향 우려 책임한도 요청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30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회계와 연루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명백히 입증된 고의나 과실의 부분에 한해 책임이 부과되도록 공식 요청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예보의 소송에 대해 인적결합체로 구성된 회계법인의 보유자산이 적은 데다 회계사업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부실회계가 당시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미비와 담보대출 관행, 감독시스템 기반 취약 등 열악한 감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며 은행 등이 감사보고서만을 의존해 대출해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은 지난해 1월21일 신설돼 법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외감법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인데도 불구하고 現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계법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입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파장을 줄이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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