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무사회, 가두캠페인 벌여

2002.08.01 00:00:00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위해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ㆍ한강락)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을 출범식과 동시에 시작된 가두캠페인은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동안 대구시 중앙동 대구백화점 앞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한강락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이 참석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이날 서명운동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조세소송대리는 변호사들의 전유물이며 그중에서도 조세분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적어 실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범국민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분야전문자격사인 세무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등에게도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또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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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은 같은날 한국세무사회가 전개한 세무사 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의 모습>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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