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이수 유예신청요건 확정등 연수제 미비점 보완
공인회계사들의 회계 감사 및 세무업무의 질적 향상과 능력 제고를 위해 연수프로그램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ㆍ신찬수)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연수이수 유예신청 요건을 확정하고 기존 만 65세이상 이수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부 연수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연수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크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계사회 관계자는 "연수 규정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소정의 연수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추가 연수를 부과하거나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 등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더불어 직무 관련 법령 및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회계사 업무의 연수ㆍ자기학습프로그램 수립과 제공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며 프로그램 개발자의 준수사항까지 규정된다.
회계사회는 이밖에 회계ㆍ감사ㆍ세무ㆍ경영자문ㆍ정보기술ㆍ직업윤리를 비롯한 연수계획 수립ㆍ실시ㆍ통제 등 전과정에 걸쳐 효율적 연수관리를 전담할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직무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의결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