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무 제한은 중복규제"

2002.12.02 00:00:00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11·7 회계개혁안'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업계는 회계감사와 부가서비스(컨설팅)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진영 금감원 회계제도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7일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권수영 고려대 교수와 이창우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가 학계 대표로 참석했으며, 김창순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부회장,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전무, 정헌탁 대성회계법인 이사, 정대길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참석했다.

김창순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부회장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기관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면 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협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윤리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중복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회계법인 대표들도 우리 나라에 미국 회계법안을 준용하는 것은 현실상 바람직하지 않아 감사와 컨설팅 업무 제한은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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