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ㆍ폐업社 외부감사 제외

2002.12.05 00:00:00

금감원,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 이달말 확정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과 휴ㆍ폐업, 영업정지社 등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 한정 ▶지배ㆍ종속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상호간 동일한 감사인 선임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등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회사 및 당해 지정 감사인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에 대한 인정 사유를 제10조제7항을 신설, 구체화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02.6.19) 사항을 반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말경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상당부분 손질될 것으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밝혔다.

이외에도 외부감사인의 부당교체방지 방안을 보완키 위해 감사인을 교체했으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보수 지급 등 감사계약상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개예정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적격 회계법인에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제외시켰으며, 감사적격회계법인 인정시 현행 감리조치 점수비율이 전체 회계법인 중 평균이하인 회계법인에서 ①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100인이상 ②등록 경과년수 3년이상 ③등록 경과년수 3년미만의 회계법인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감리조치 점수비율이 높은 순으로 10%에 해당하는 수의 회계법인을 제외한 회계법인으로 유형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행기준에 의해 2002년도 적격 회계법인 인정시 2개 회계법인이 제외됐으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4개 회계법인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예정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적격 회계법인 선정시 조치점수 산정기간을 최근 1개년도 사업연도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로 확대해 회계법인별로 감리대상 선정을 동일한 비율로 하지 않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완화했다.

이밖에 감사인의 증선위에 대한 감사계약체결보고 시기를 현행 익월 10일까지에서 계약체결후 2주이내로 보고기한을 단축했으며, 감사보고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토록 규정에 명시했고, 증권관계법에 의해 감사보고서가 제출ㆍ공시된 경우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감사보고서 중복제출되지 않도록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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