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수습회계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2002.12.09 00:00:00

"CPA선발인원 결정권 민간이양 바람직"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회계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월말 현재 올 공인회계사 합격자 총 1천6명 중 재학생 237명을 제외한 739명이 수습연수 등록을 했으며, 이 중 350여명이 수습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등 공인회계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이같은 과잉 선발에 대해 새내기 공인회계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당국인 재경부 역시 뾰족한 개선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이에 실무수습제도개선위원회 집행부를 만나 이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인회계사의 과잉 선발로 합격자 중 약 350여명이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윤종욱 공인회계사(회계연수원 제14기 실무수습제개선위원장)


"이 사태의 1차적 원인은 회계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예측도 없이 과잉으로 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합격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합격자 수만 배로 증원한 금융감독원의 탁상행정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계속된 증원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천56명에 이어 올해 역시 1천6명을 선발했다. 따라서 선발된 인원에 대한 실무훈련에 대한 책임을 금융감독원은 당연히 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금융감독원은 재경부에 이를 떠넘기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 또한 합격자 수의 증원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미지정자의 수습기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대량 미지정 사태에 대해 상설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도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합격자의 취업지원센터 수준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회계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수습기관인 대형 회계법인들 역시 자신의 이해관계에 안주해 수습공인회계사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이용, 수습공인회계사 처우를 악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합격자 중 아직도 수습처를 찾지 못한 회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역시 합격자 중 수습처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황에 대해서 알려 달라.

▲이영기 공인회계사(실무수습지정 추진부장)


"지난해 합격자 중 1년차 연수는 750명이며, 12월말까지 160여명이 수습처를 정하지 못했다. 올해 제37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1천6명 중 11월25일 현재 회계법인에 540명, 감사반 8명, 금융기관 25명, 외부감사대상 기업체 8명, 금융감독원 6명, 정부투자기관 3명, 군장교 1명 등이며, 358명이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년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수습회계사들은 실무수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이없는 사태가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방관하고, 회계법인들은 정해 놓은 숫자를 채우는데 머무르고, 일반기업은 회계사 채용에 소극적이다."

-재경부는 지난달 18일 공인회계사의 시험ㆍ실무수습제도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박한신 공인회계사(정책기획부장)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당국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 공인회계사 본연의 임무인 회계감사를 제외한 기업의 신용분석이나 경영자문 등은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이며,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인회계사 수가 아니라 경영자의 도덕성과 회계감사의 내실화에 있으므로, 분식회계를 자행한 경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감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ㆍ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에 수습공인회계사 대표 참여를 보장해줄 것과 미지정 수습회계사들을 회계법인과 감사반에 전원 배정해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가능토록 요구한다."

-공인회계사법과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홍일 공인회계사(헌법소원팀장)


"공인회계사법 제7조를 보면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수습공인회계사가 회계연수원 1년차 연수 종료후 30일이내에 제3조 각 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연수원의 1년차 종료후 30일까지를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이후에는 실무수습을 정지한다고 돼 있다. 공익적 목적으로 선발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실무수습기관 지정에 관한 실질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자신의 의지 및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이, 학벌,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한 점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제7조 및 제9조제3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법인과 협의하에 실무수습 미지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다른 자격사들과 비교해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리는 모금을 통해 오는 10일경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무수습 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윤종욱 공인회계사(회계연수원 제14기 실무수습제개선위원장)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전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수습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실무수습처가 보장되지 않으면 특별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을 하고 교육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 등도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아닌 상장기업 등으로의 실무수습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회계법인과 감사반에서 실무수습이 이뤄지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 공인회계사법 제7조를 폐지하고, 실무수습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에서 1∼2년 수습을 받도록 해야 하며, 재경부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질 의사가 없다면 공인회계사의 수요 및 공급 결정을 민간차원으로 완전히 넘겨야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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