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新회계기준 적용된다

2002.12.26 00:00:00

우량 자회사 거느린 기업-실적 호전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으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지난 20일 '올해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은 10호까지 마무리짓고, 제정된 기업회계 기준 중 유가증권 평가방법, 전환증권 등의 기준서에 해당하는 9호까지를 내년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연구원에 따르면 새 기준으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이 인정돼 우량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는 등 유가증권 평가방법이 변경되고, 종합상사 및 전자상거래업체 등 판매대행 유통업체들은 판매 총액이 아닌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해 매출액이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전환사채의 전환권(CB)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BW)은 자본계정에 포함돼 발행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계연구원은 새 회계기준으로 3개월마다 공개를 의무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실제 기업들의 현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계연구원은 내년 중에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민감한 ▶지분법 회계 ▶건설형 공사계약 ▶기업구조조정 조합회계 ▶충당부채 및 우발채무처리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채권ㆍ채무조정 ▶재무회계 개념체계 등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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