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중심 '대한세무사회' 설립

2003.10.27 00:00:00

공인회계사회, 세무사법 개정대비 다각대책 수립 귀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세무사법 개정에 대비해 대한세무사회(가칭)를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는 지난 20일 오후 평의원회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을 중점 논의했으며, 만약 세무사회측의 주장대로 세무사법의 개정이 진행되는 경우 전문자격사단체의 복수설립 허용과 임의 가입을 적극 추진해 '대한세무사회'를 설립하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급격한 제도의 충격완화와 협회 설립 및 관련 법 개정 등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시기를 3년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대한세무사회를 설립해 한국세무사회와의 경쟁을 통해 보다 질높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충실한 자료의 제공으로 가입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2년이상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 중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대부분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을 시행할 경우 한정된 세무사자격제도 선발인원에 우수한 공인회계사가 대거 합격하게 될 것이므로 세무사자격제도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회는 세무사법 개정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자격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세무사회측의 '아전인수'식 주장에 대해 논리의 부당성을 강력히 설명하고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에 공인회계사의 등록 등 공인회계사가 他자격사(세무사) 법률에 구속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국세기본법 제59조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⑦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①③④의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규정 표현을 공인회계사·세무사로 반드시 개정되도록 요구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세무대리업무 관련 규정을 대폭 반영해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무사법이 아닌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향후 세무사가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관해 어떠한 시비도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 세무사회측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우리는 입법부에서 세무사회측의 주장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만약 세무사회측의 주장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회는 국가 경제발전이나 국민인 납세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무사회측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한세무사회를 설립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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