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 하반기 관세사 보수교육

2003.10.27 00:00:00

관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상세설명


일선 세관 주변에서 통관대행업에 나서고 있는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03년 관세사 보수교육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최근 올 하반기 관세사 보수교육 일정과 관련, 전국 세관 주변 등지에서 개업 중인 관세사 보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 개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교육 개최지역을 찾아 참가토록 각 회원들에게 전했다.

관세사회가 발표한 교육일정에 따르면, 부산은 이달 2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보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은 내달 4일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9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보수교육은 동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호남 및 영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300여명의 개업 관세사가 주 교육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대전지역이상 활동 중인 관세사가 주 참가대상으로 약 500여명의 관세사가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과 서울 모두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인 만큼 개업 관세사들의 전원 참석이 요구된다"며 "금번 보수교육에는 특히 관세청이 주도 중인 '초일류세관' 추진과 관련해 변경된 관세법 및 각종 시행령 등의 상세한 설명을 위한 교과목의 수강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천의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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