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발표, 신규차 번호판 제도 변경

2004.01.19 00:00:00

지역·차 종 숫자표기로






2002.8월 개정된 자동차 등록령 제22조∼제25조항 등록번호 변경에 따라 2004.1.1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의 시행됨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광역시 및 16개 시·도 자치단체에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과 관련한 자동차 등록번호 배정운영 요령과 전국번호판 교부대상 등을 담은 변경 등록 및 등록번호판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을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신규 발급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서울, 인천, 경기 등과 같은 시·도 표시가 없어지고 승용차 차량은(01∼69)까지 승합차(70∼79), 화물차(80∼97), 특수차(98∼99)등으로 기존 지역 한글 번호판에서 아라비아 숫자 번호판 차종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바뀐 승용차 지역 번호를 살펴보면 서울(01∼16), 부산(17∼20), 대구(21∼24), 인천(25∼28), 광주(29∼30), 대전(31∼32), 울산(33), 경기(31∼49), 강원(50∼51), 충북(52∼53), 충남(54∼56), 전북(57∼58), 전남 (59∼60), 경북(61∼64), 경남 (65∼68), 제주(69)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번호판 교부는 2004.1.1부터이며 교부대상은 신규등록 차량이나 시·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특히 번호판이 파손되거나 분실·도난된 경우와 자동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도 각 시·군·구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차량번호판 대금과 증지대만 내면 신규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그러나 광역시내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화물차 등과 같은 운수사업용 차량은 이번 전국번호판 교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이 연계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되며, 거주지 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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