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회원보수교육 실시-광주세무사회

2004.02.16 00:00:00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최기종)는 지난주 2003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안내 등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지난주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최기종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등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최기종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과 안부를 전하고 올해에도 세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제도 개선과 회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씩 총 4시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오전에는 '2003년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 조규범 재경부 서기관이 열강하며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돼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요령 등 법인세 신고 안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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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주 상록회관 4층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안내 등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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