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사회 협의회별 부가세 간담회

2004.07.22 00:00:00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운영방안등 의견교환


광주세무사회가 부가세 1기 확정신고와 관련, 이번 신고분부터 세무대리인이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역협의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고업무에 들어갔다.

광주세무사협의회(회장·이영배)는 최근 광주시 동구 소재 제일오피스텔 20층에서 최기종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회원 50여명과 이영규 광주세무서장, 김홍렬 세원관리 1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기종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된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명의대여와 이중사무소설치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해 직업윤리관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과 한국전력공사의 '물품입찰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재무제표 확인자 범위 등에 대해 각각 세무사가 포함되는 등 세무사 업무영역이 확대됐다"며 개정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이영규 광주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무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이 서장은 "이번 부가세 1기 확정신고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일선에서 직접 납세자와 접촉하는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무서 방문없는 환경조성과 전자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광주세무사협의회(회장·이명균)도 지난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2층 회의실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세무대리인들이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명균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의 모든 신고업무가 전자신고로 바뀌면서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해졌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세무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북광주세무사협의회(회장·차일헌)도 최기종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조군희 북광주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제일오피스텔 20층 웨딩홀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가세 성실신고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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